준농림지와
농지의개념
국토이용관리법상
5개의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
전원주택은
대부분
준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지며
"농업진흥지역
外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둉하되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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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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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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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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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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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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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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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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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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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답(上畓),즉
우량농지 평지-3만평
이상, 중간지-2만1천평
이상, 산간지-9천평
이상
일때 전업농민자격자
중
:
200평
한도내
농지전용
허용(무주택자만)
|
농업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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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
보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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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진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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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대상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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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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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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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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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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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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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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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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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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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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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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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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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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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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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목적의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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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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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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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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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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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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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의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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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
|
(산림법)
|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의
초지를
제외)
로서
농지의
모든
이용과
행위제한을
농지법에서
규정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위의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의
시설의
부지
단,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적법에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전업농민에게는
일정한
면적을
전용하여주고
있다.
농민
|
<
기본조건
>
1.
1,000㎡(303평)
이상의
논밭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자. 2.
농지에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
전업농민
|
<
위
농민의
기본자격을
갖춘자
중
>
1.
농·임·축산업의
수입이
그가족
연간
총수입의
1/2을
초과
하거나
가족전체의
노동력중
1/2
이상을
투입해
농·임·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2.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읍·면
또는
이와
인접한
읍·면에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농업보호구역
: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보전등
농업환경
보호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비교적
전용이
수월하나
이것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이
농지를
처음
살 때에는
무조건
1000㎡이상이
되어야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 외지인이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해당되는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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