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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와 농지

 

 

 

  준농림지와 농지의개념

  국토이용관리법상 5개의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 전원주택은 대부분 준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지며  "
농업진흥지역 外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둉하되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

적용법

구분

세분

토지이용

농지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상답(上畓),즉 우량농지 
평지-3만평 이상,
중간지-2만1천평 이상,
산간지-9천평 이상 일때
전업농민자격자 중 : 200평 한도내 농지전용 허용(무주택자만)

농업보호구역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 보호필요시

비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대상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임야

산림법

보전임지

생산임지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공익임지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준보전임지

위 외 산림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보전임지

(산림법)

준농림지역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법)

개발목적의 용도지역

준보전임지

(산림법)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의 초지를 제외) 로서 농지의 모든 이용과 행위제한을 농지법에서 규정

  1.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2.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3. 위의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의 시설의 부지

    단,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전업농민에게는 일정한 면적을 전용하여주고 있다.

농민

< 기본조건 >

1.
1,000㎡(303평) 이상의 논밭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자.
2. 농지에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전업농민

< 위 농민의 기본자격을 갖춘자 중 >

1. 농·임·축산업의 수입이 그가족 연간 총수입의 1/2을 초과 하거나 가족전체의 노동력중 1/2 이상을 투입해 농·임·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2.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읍·면 또는 이와 인접한 읍·면에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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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보전등 농업환경 보호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비교적 전용이 수월하나 이것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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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이 농지를 처음 살 때에는 무조건 1000㎡이상이 되어야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 외지인이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해당되는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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